"이용수는 '가짜 위안부'" 주장해 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명예훼손' 피의 사건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지만
檢, 최근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 수사 내용만 갖고 공소 유지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 지적에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예상돼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사실을 호소해 온 이용수(李容洙) 씨. 이 씨가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연행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이 씨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조사한 경찰이 이들을 검찰로 송치한 데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수사’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3일 펜앤드마이크에 자신을 비롯해 이 씨에게 고소당해 검찰로 송치된 동(同)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용수 씨는 1990년대 초부터 일본군에 의해 강제 연행돼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삶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ennmike.com/news/photo/202408/85498_121119_950.jpg)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건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送致)한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 처분으로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나 경찰의 수사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한다. 즉, ‘보완수사’란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에 대해 검찰이 수사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씨가 김 대표 등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은 곧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만 가지고서는 동(同)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 등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前身)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1990년대에 출간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軍)위안부들》 등에 기록된 이 씨의 증언을 토대로 이 씨가 실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연행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미 하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 출석해 1944년 일본군 병사들이 한밤중에 자신의 집으로 쳐들어와 등에 뾰족한 것을 대고 자신의 입을 막고서 자신을 일본군 위안소로 강제 연행해 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제1권에 실린 이 씨의 피해 사실은 어떤 남성에게서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를 받고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집에 알리지도 않고 그 남자를 선뜻 따라 나선 것으로 돼 있다. 즉, 한 가지 사건에 대해 판이하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증언이 존재하는 것이다.
김 대표 등은 또 이 씨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주장해 온 대만 신죽(新竹) 지역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씨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 주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반론을 펼쳐 왔다.
검찰이 김 대표 등을 기소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씨가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연행된 사실이 있다는 점 ▲이 씨가 일본군 위안부로 생활한 일본군 위안소가 실제 대만 신죽에 설치돼 존재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대만 신죽에 일본군 위안소가 존재했다는 것은 이 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공식 문서 등에서는 그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증언을 하는 이 씨의 주장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결여돼 있어 검찰이 나를 비롯해 우리 단체 회원들을 기소하더라도 공소 유지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우리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서 그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로 사건을 되돌려 보낸 것”이라며 “이는 경찰이 사회적으로 논란 있는 사건과 관련한 자신들의 책임 면탈을 위해 검찰로 사건을 떠민 데 대한 검찰의 반응으로써, 일종의 ‘폭탄 돌리기’와 같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경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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