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중인 '언론중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이로써 '국민의 알 권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현 집권여당에 의해 전격 도마위에 올랐다.
문제의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이날 새벽 0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올랐다.
'언론중재법'이 가진 결정적 문제점은, 해당 법에 담긴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등에 따라 언론사로 하여금 현 정치권에 대한 비리 의혹성 폭로 기사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 억 단위의 처벌금을 받게 된다.
언론사 대표진들의 우려를 야기함에 따라 일선 기자들이 위축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원로언론인들의 지적도 나온다.
현 정치권력에 대한 의혹 폭로 보도 시 이를 '허위'로 판정하게 될 정부 인사를 두고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03시20분 경 국회 법사위 심사를 강행했고, 이를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기에 이른다.
현 여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법사위 심사가 새벽에 이뤄짐에 따라 결국 새벽 03시54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박주민 의원이 의결처리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개회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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