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이미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를 통해 수차례 '언론중재법' 강행을 예고한 만큼, 현 정치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30일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의결 강행을 막을 힘 자체가 없다. 불과 100석밖에 되지 않는 의석으로는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현 집권여당의 '언론옥죄기'의 최종 향배는 야당이 아닌 여당이 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이 시행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같은 사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청 언론 대변인실 문건의 모습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자는 지난 2019년 당시 경기도청 문건을 적법하게 입수한 바 있다. '일반현안/대외공개'로 명시된 2019년 7월 대변인실 문건은, 이미 지난해 8월 한 차례 보도됐었는데 그 내용은 '상반기 언론보도 통계'다.
여기서 이 내용이 거론되는 이유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될 경우 현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보다는 기관별로 제공되는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문건에서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1천803건이 저년 동기 대비 28%가 상승했다고 밝힌다. 보도자료 인용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방송13개사는 2019년 상반기 2천558건, 중앙+경제지 19사는 916건, 통신 3사는 2천188건, 지방지(6사)는 3천643건이 올랐다고 말한다. 2018년 당시 41개사와 2019년 41개사 증가량은 2천655건(40%)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문건의 핵심은 '인용 횟수'다. 여기서 기관 홍보 목적의 보도자료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경우, 언론은 비판과 견제의 기관이 아니라 홍보성 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오히려 제한된다는 것.
즉, 현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중인 '언론중재법'에 대한 중심적인 우려는 언론기관이 '보도자료 쓰는 기관지'로 전락하게끔 만드는 위험에 더만히 노출되도록 내몬다는 점도 한몫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바대로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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