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권여당이 내놓은 일명 '언론재갈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이번 논의에 앞서 그동안 이를 강행해왔던 범여권의 인식 자체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서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측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은 이번 10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문제의 '언론중재법'은, 기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15개 '언론 관련법'을 통합한 안건이다. 주요 내용으로 ▲ 정정보도 크기·분량 등의 규정 ▲ 언론보도 손해배상액 한도 설정을 담고 있는데,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불리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에 따라 그 피해 과실액을 최대 5배까지 정한 것.
이같은 '언론중재법'이 시행될 경우, 향후 특정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최대 1억원의 벌금형을 맞게 된다. 그렇다면, 억단위 손해배상액을 감수하고서 정치권력의 각종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나설 언론사는 얼마나 있을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맞물리면서 '언론재갈법'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지난 4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허위 조작이 아닌 의혹에 대해 보도했는데, 허위 조작이라고 판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는 이제 감히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문제의 언론중재법 통합 안건은, 이미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함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된 상태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계획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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