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 열린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최강욱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1.5.11(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 열린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최강욱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1.5.11(사진=연합뉴스)

현 집권여당이 강행 중인 언론중재법이 16일 학계로부터 철회요구에 직면했다. 일명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라는 것.

국내 언론학계 최대 학술단체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이 이날 역대 회장 26명의 이름으로 작성한 성명서가 공개됐다. 회장단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反) 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은 것.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까닭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이 국회를 넘어 학계에서마저 우려를 낳고 있는 까닭은 뭘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등장한 '언론중재법'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15개 언론법을 통합한 안건이다.

주요 내용은 ▲ 정정보도 크기·분량 등의 규정 ▲ 언론보도 손해배상액 한도 설정이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인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에 따라 그 피해 과실액을 최대 5배까지 정한 것. 한마디로 '허위·조작보도'로 판정될 경우 억단위의 배상금을 언론사가 물어야 되는 것.

배상금 액수를 논하기에 앞서, 언론중재법의 치명적 약점은 '허위·조작보도'를 누가 판정하느냐이다. 경직된 특정 잣대로써만 민간 기업(언론사)을 평가한다는 것 그 자체 행위인 셈인데, 현 집권여당의 강행 태도에 따르면 그 판정에 따른 후폭풍 역시 감당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즉, 오히려 다양한 관점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허위·조작보도 판정 권리' 외에도 보도 및 기사의 허위성 범위 및 조작 기준 역시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관점이 다양한 만큼 이질적 요소를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 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도 문제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회장단은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당사자인 언론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국회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12일 예정됐던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가 연기됐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57조2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입법을 저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안건조정위 6명 중 3명이 민주당 소속인데다 언론인 출신의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까지 포진하고 있어서다. 그야말로 다수 의석에 의한 무력인 셈이다.

한편, 한국언론학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