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국회 정문 앞을 방문했다. 그가 이날 긴급히 국회 정문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까닭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언론 재갈 물리기법'으로 통하는 '언론중재법'을 심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바로 이날 심의에 오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KBS 노동조합이 국회 앞에서 입법 반대 시위를 연 것이다. 여기에 최재형 예비후보가 나서서 "언론중재법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은 왜 계속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까.
문제의 '언론중재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속적으로 발의한 15개 '언론법'을 통합한 법안이다.
15개 언론중재법 통합안의 관건은, ▲정정보도 크기·분량 등 규정 ▲언론보도 손해배상액 한도 설정을 담고 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조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불리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이다. 이 특칙으로 인해 그 피해 과실액을 최대 5배까지 정한 것.
이럴 경우, 의혹 보도 등은 전면 자취를 감추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력에 대한 각종 의혹 및 비판을 가했을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몰리면 5배의 과실액을 언론사가 물어야 한다. 무려 억단위의 역풍 위험을 감수하고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언론사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게 현 법조단체 및 언론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를 두고 최재형 예비후보는 이날 현장에서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관훈클럽·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서명 운동은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서명이 완료될 경우,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전달한다.
이처럼 국회 밖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한 수위에 이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좀처럼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만난 기자들에게 "8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안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언론중재법'"이라며 "오는 25일 본회의가 합의됐으니 결론을 낼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야당이 정쟁 몰이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라며 "다수 국민께서 법 처리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강조한 상태다.
즉, 원외에서 현 집권여당을 향해 정치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의견으로 읽힌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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