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권여당이 강행 중인 '언론중재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에 다가섰다.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본회의까지 남은 '형식적 절차'는, 19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만이 남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언론중재법'은, 현재로써 막을 방법 자체가 없다. 바로 '국회 의석수' 때문인데, 이는 국민의힘이 유일한 방어카드로 내세운 '안건조정위' 역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게다가 사실상 안건조정위도 실질적인 '방어카드'가 아니었던 것.
지난 18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드리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체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3명이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지정됐다(김승원·이병훈·전용기 의원). 나머지 3명이 야당 몫인데,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에 의해 1명이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선임됐다.
전체 6인 중 4명이 여권, 2명(국민의힘 이달곤·최형두 의원)이 야당 구도로 편성되면서 '있으나 마나한' 안건조정위가 됐다. 국회법 제57조2에 따라 3분의 2가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통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논란의 '언론중재법'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에 의해 회의 비공개 조치 등 단독 처리됐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개한 회의에 기자는 왜 못들어가지 못하느냐. 여당은 왜 이리도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언론중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조한 상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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