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권여당이 띄운 '언론중재법'에 대해 18일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이 범여권으로 쏠려 있는 만큼,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과가 머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 민주당)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국회법 제57조2에 근거한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편성된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이병훈·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의 이달곤·최형두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선임됐다.
문제는, 안건조정위 위원 6명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안건은 전체회의로 상정되는데 그 3분의2가 범여권이라는 것. 6명 중 국민의힘 몫의 2명을 제외한 4명이 범여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범여권이 통과시키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즉, '언론중재법'의 통과여부는 가능-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문제인 셈.
심지어 민주당 소속의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국민의힘이 3명을 조정위원으로 신청했지만 그가 가진 선임권으로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밝힌 법적 논리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첫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라는 점은 변함없다"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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