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수행하던 언론이 통째로 '정권 거수기'로 전락시킬 위기가 한층 더 가까워진 모양새다. 바로 현 집권여당이 강행 중인 '언론중재법'이 지난 17일 국회 문턱을 넘어가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여야간 논의가 연달아 실패한 상황이 연출돼 오다 '안건조정위원회'로 상정된 것. 그렇다면 안건조정위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여기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준비했던 카드다. 지난 12일, 펜앤드마이크의 보도 <'언론 재갈법' 오늘 10시부터 국회 문체위 올라···野, 투쟁 대안 찾아냈나>에 따르면 이는 국회법 제57조2에 근거한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전까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일정은 조정위원 선임 이후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이 유일한 방어카드로 내세운 '안건조정위'도 위태롭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안건조정위'가 '형식적 절차'나 다름없도록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안건조정위원은 6명(더불어민주당 3명, 야당 3명)인데, 문제는 야당 3명 몫 중 1명이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다. 안건조정위 회부안은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전체회의로 상정된다. 6명의 3분의2인 4명이 범여권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언론중재법 통과'는 단지 '시간문제'가 되는 셈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강력 피력한 '언론중재법'은,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통과되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는 지난해 4·15 총선 이후 국회 다수 의석(약 200석)을 차지한 현 집권여당과 불과 100여석에 불과한 야당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것.
그렇다면 '언론중재법'은 끝내 통과되고 말 것인가.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영수 교수는 펜앤드마이크에 "과거 야당 패싱으로 강행됐던 여러 입법들의 선례를 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알렸다.
이같은 '불길한 예고'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언론중재법 등 이번 8월간 서둘러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쌓여있다"라고 못을 박은 상태다.
한편, 국내 언론학계 최대 학술단체 '한국언론학회' 역대회장 26명으로 구성된 회장단은 지난 16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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