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가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 가포신항 정문 주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2022.11.24 (사진=연합뉴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가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 가포신항 정문 주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2022.11.24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의 우려 의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명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기게 되면서, 노동조합의 일방파업에 대한 기업의 견제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제의 '노란봉투법'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나,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노란봉투법의 국회 최종 의결은 시간문제가 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환노위 소위를 열고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자 측이 손배가압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의결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으나, 16명으로 구성된 환노위 중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국민의힘 의견과 상관없이 야당위원들에 의해 강행처리됐다.

야당에 의해 소위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노조원들의 단체교섭·쟁의행위·기타 노조 활동으로 기업에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면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련 기사 : [명단공개] '노란봉투법' 앞세워 강성노조 편드는 野 56명 국회의원들은 누구?).

야당에 의해 소위를 넘기자,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며 "안건조정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환노위 소속 김영민 민주당 의원은 "합법적 노동 쟁위 범위를 분명히 했으며 현장 쟁의 행위 양태를 현실화한 것"이라면서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경과 후 다시 환노위로 오면 절차대로 의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건조정위원회란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건에 대해 6명의 조정위원이 구성돼 이들이 조정하는 특별소위를 말한다. 동 조 제4항에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이 들어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미 정의당이 환노위에서 민주당과 결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안건조정위가 열리더라도 노란봉투법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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