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겼다.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여당에 의해 추진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1시52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독 의결 처리됐다.
이로써 의석수를 앞세운 현 집권여당은 야당의 존재와 상관없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나 다름없는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위원장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낮 1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19일 '상임위 의결 강행 투쟁 입법 전략'이 포착됐다. 각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19일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일까.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임된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이날 '왜 하필이면 19일에 이 법을 의결해야 하느냐'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등을 향해 "시간이 밀리게 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맞받아쳤다. 정말 그래서 19일 강행한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의결을 강행한 까닭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 이유는, 국회법 제59조를 기반으로 법률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기간인 '5일'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다음은 법사위 업무지침서를 통해 그 내막이 확인된다.
'제21대국회 법사위 지침서'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숙려기간은 5일이다. 즉,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의 근거는 국회법 제59조다.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경우, 25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그 숙려기간(5일)이 필요한데 오늘 19일로부터 딱 5일간의 시간이 남은 것.
즉,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초조건이 '19일 상임위 의결'이라는 것. 19일 상임위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법은 좌초된다는 뜻이다.
결국 19일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 집권여당에 의해 다음주 법사위 심의 및 전체회의 일정을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문체위 전체회의가 산회한 후 만난 기자에게 "사실상 입법 강행을 막을 만한 마땅한 카드도 의석수 때문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언론사들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등에 따라 억 단위에 달하는 피해 과실액의 부담 속에서 정치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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