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일방 강행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여파가 20일에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일명 '언론재갈법'으로 통하는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기면서, 야권에서는 "제2의, 제3의 조국을 만들어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법'"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날인 19일 민주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언론재갈법'은 악법 중의 악법으로, 이는 곧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말기, 각종 권력형 비리보도를 가짜뉴스라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는 것.
민주당은 전날인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의결 강행 통과시켰다. 3분의2가 동의해야 통과되는 '안건조정위원회(6명)'가 설치됐지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측 3명 몫 중 한명으로 선임됨에 따라 일격에 무력화됐다.
그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이를 두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게 민주주의 국회냐"라며 "완장 차고서 습관적으로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차라리 당명에서 '민주'를 빼시기 바란다"라고 쏘아붙였다.
이를 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냐"라면서 반박하기에 이른다.
한편, 민주당의 차기 '언론개혁' 입법 과제는 무엇일까. 일례로 '신문법'과 '미디어바우처법' 등이 꼽힌다. '신문법'의 경우,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미디어바우처법'의 경우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데에 언론의 영향력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것.
그외에도 국회에서는 언론사 내 '신문편집위원회 설치 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한차례 등장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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