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종환 위원장(왼쪽)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2021.8.19(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종환 위원장(왼쪽)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2021.8.19(사진=연합뉴스)

현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한 압력으로써 악용될 '언론중재법'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기어코 넘어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낮 12시경 국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시간만인 오후 1시52분경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다. 이로써 현 집권여당이 강행 중인 '언론중재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실질적으로, 국회 의석 중 200여 석 가량 확보 중인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상황을 고려하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책은 없는 상태다. 불과 100여석밖에 되지 않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언론중재법'은 현재의 범여권 의석수 만으로도 통과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 집권여당은 왜 '언론중재법'을 이토록 강행 통과시키려고 할까. 우선,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강화 내용으로, 언론사 보도에 대한 반론 및 정정 중재 권고권을 갖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언론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 권고권을 '명령'으로 강화해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보다 깊숙하게 개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개정안은 18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2021.08.18(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개정안은 18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2021.08.18(사진=연합뉴스)

여기서 치명적인 위헌 소지가 도출된다. 민간기업인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게 된다는 것. '편향 보도 정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언론이 가진 본질적 속성인 정치권력에 의한 비판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곧장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와도 직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각항은 다음과 같다.

▶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제4항에서,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 집권여당이 강행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동법 동조제1항의 '검열'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정부에 의한 '검열'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는, 개정안 속 '문체부 소속 언론위원회'의 중재위원 190명 임명 문제로 향한다. 언론보도에 대한 판정권을 가진 이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로도 연결된다.

그러다보니 언론중재법 속에 명시된 '언론위원회' 위원 임명을 두고도 계속 잡음이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치권력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모조리 제외당하고 현 정부에 대해 '말랑말랑한' 친(親) 정부 인사들이 언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막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행태가 벌어지게 되더라도, 이미 국회 문체위 통과 강행 행태를 고려하면 사전 방지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기간(5일)에 따라 이날 상임위 통과를 완료시킨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 열린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최강욱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1.5.11(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 열린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최강욱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1.5.11(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