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언론중재법 옹호하며 "가짜뉴스 내면 언론사 망하게 해야 한다"
윤희숙 "그렇다면 검사 사칭하셨던 이 후보님은 정계은퇴하셔야" 직격탄
"드루킹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언론 비판 못견디면 대통령 포기해라"

사진=SNS캡처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5배는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 가짜뉴스를 내면 (해당)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그렇다면 검사 사칭하셨던 이 후보님은 정계은퇴하셔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 낸 언론사가 망해야 한다면, 가짜검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이 후보의 언론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법은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조금이나마 양식이 있는 분들은 반대한다. 그만큼 무도한 법안"이라며 "그런데 이 후보님은 아예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며 극언을 서슴치 않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이렇게까지 극단적 언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력 대선주자라는 권력을 앞세워 경선과 본선에서 검증을 회피하고자 하는 협박인가?"라며 "실제로 후보님의 '백제 발언'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특정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셨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후보와 여론을 조작해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드루킹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비판받을 게 너무 많은 분이 언론 비판을 못 견디시겠으면,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으시면 될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은 "권력이 고소를 남발하면 언론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더구나 이 후보님처럼 언론사 폐쇄가 목표라면 그 끝이 무엇이겠나. 오직 관제언론만 남을 것이고 우리는 이런 사회를 전체주의라고 부른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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