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 언론중재법 민주당 기습 상정...野, 기습상정 반발해 회의 불참
野최형두 "심각하게 언론 자유 침해하고 언론에 재갈 물릴 수 있는 정권 말기 ‘언론 개악법’"
與박정 "다음주 논의 가결되면, 숙려 기간하고 법사위 거치면 23일 본회의 까지 시간 충분"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법 개정안이 여권의 강행처리로 7월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법 개정안에는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과 언론 평가를 국민들에게 맡겨 이를 정부 광고 배분 기준으로 삼는 '미디어바우처법' 등이 포함돼 있다.

'언론규제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정정보도를 1면이나 첫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같은 위치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은 언론을 압박해 사회 비판, 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민들이 평가에 따라 정부 광고비를 집행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은 정치 성향에 따라 정부 광고비가 집행돼 결국 정정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3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기습상정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5일) 저녁 회의 개최 안내서가 의원실에 팩스로 통보됐다”며 “이와 관련한 여야 간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고 민주당과 정부가 기습적인 논의를 마쳤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여당 단독으로 소위가 열리고 깜깜이 안건의 목적이 드러났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심각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기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정권 말기 심각한 ‘언론 개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형두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이미 우리 형법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엄히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중 처벌이라는 것이 일반론”이라며 “중재 대신에 처벌을 선택한 언론 처벌법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초석인 언론중재법 문제도 기습적으로 비밀리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문체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산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와 금액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보기로 했다"면서 "일반 국민은 (오보 여부를) 증명할 힘이 없으니 언론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정무직 공무원과 국가기관, 대기업 등은 본인들을 해할 목적으로 언론 보도를 조작한 것을 본인들이 증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회의 개최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한 데 대해선 "지난번 회의에서 간사 협의를 하고 당시에 의견이 없어서 산회를 했으니 그 자체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임시 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선 "다음주 논의해서 가결되면, 숙려 기간하고 법사위를 거치면 23일날 본회의가 열리니 충분한 기간이 있다"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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