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의 뒤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쓰여져 있다. 2021.3.22(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의 뒤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쓰여져 있다. 2021.3.22(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과연 대통령은, 여당의 법안을 덥썩 받아들일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오늘 30일까지 단 한번도 현 정부여당이 강행한 법안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다.

'언론 자유'를 외치기도 했던 대통령이, 정작 권좌(權座)에 오르자 오히려 이를 위축시키는 안건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의견을 내지 않는 모습이다.

오죽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 막판까지 이러지 맙시다"라는 성토가 29일 터져나왔다. 바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다.

현 정치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을 옥죄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다할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도쿄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만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8.29(사진=홍준표 JP캠프, 편집=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8.29(사진=홍준표 JP캠프, 편집=조주형 기자)

최근 청와대는 미주당의 언론중재법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새벽 03시54분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강행했고, 30일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밀리자 이를 강행하려는 태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어떻게 의사를 표현하게 될까.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명시돼 있다. 다음은 헌법 제53조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국회에서 의결 처리된 법안이 행정부로 이송됐을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15일의 기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15일 동안 고심하더라도 국회에 '재의(再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통령 등 행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안을 의결처리하면 법제처가 이를 상신(上申)한다. 상신안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하고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국회 의결안을 다시 국회로 되돌려보낼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재의법안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즉, 언론중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후 문 대통령이 15일 이내로 국회에 재의할 경우 청와대의 의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 열린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최강욱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1.5.11(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 열린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최강욱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1.5.11(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청와대는 집권 4년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본회의 의결안건에 대해 단 한번도 재의한 적이 없다. 설사 이렇다할 의견이 익명을 통해 일부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의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현 집권여당의 입법안을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

역대 국회 재의건은 얼마나 될까. 지난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2~3번의 재의가 있었고, 16대 국회에서도 4번의 재의가 있었다. 제2대 국회에서는 최다횟수인 25번으로 확인됐다. 행정부와 입법부간 견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현 정부들어서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번도 재의하지 않았다.

지난 4.15 총선 이후 민생악법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임대차3법 등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해당 법안을 재의하지 않았다. 현 집권여당의 운영 기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수록 이에 대해 '개혁 추진'이란 명분을 앞세워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언론중재법 역시 다르지 않다.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와 국민의힘 심지어 범여권의 일부로 평가받는 정의당 마저 언론중재법을 반대하고나선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있는 국회 입법 거부권인 '재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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