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의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좌초되고 말았다.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됐다는 '절차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8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에 "7일 16시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안종화)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추천의결 집행정지 심문을 종결한 후 겨우 5시간이 지난 21시30분 경 신청인 측에 각하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의 논리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한 본안 소송이라 각하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 측에서는 "항고 소송 처분이 확대돼 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즉, "반박 주장의 기회 묵살"이라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최종 후보로 추천한 헌법재판소의 김진욱 선임연구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나, 추천위 의사결정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발언권이 무시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다.
한편, 김 지명자는 지난 5일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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