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위헌(違憲)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성 제기에 대해 재판관 5인 합헌, 3인 위헌, 1인 각하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5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헌성 여부의 핵심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 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모두 보장함에 따라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김진욱 공수처장 당시 후보자가 지명, 지난 21일 취임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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