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7개 단체가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위 일제히 집회 신고
내주 수요일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옛 일본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에서 정기(定期) ‘수요시위’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반(反)수요시위’ 단체들이 정의기억연대가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들에 모두 집회 신고를 내놨기 때문이다.
12일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계몽운동본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엄마부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자유대한호국단 ▲자유연대 ▲한미동맹강화운동본부 등 7개 시민단체가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도로상 주요 장소에서 오는 20일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쳤음이 확인됐다.
단체별로 자유연대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는 연합뉴스 서울 본사 앞에, 한미동맹강화운동본부는 카페 테라로스 앞에, 엄마부대는 호텔 서머셋팰리스 앞에, 자유대한호국단은 트윈트리타워 B동 앞에 각각 집회 신고를 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는 1순위 집회 개최자가 자유연대로, 2순위 집회 개최자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으로 돼 있는 상황이다.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의 집회 개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1순위 집회 개최자가 자유연대로, 2순위 집회 개최자가 좌파 학생 단체인 반일행동(개칭 전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으로 돼 있었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의 권유를 받고 두 단체가 집회 장소를 양분하는 형태로 집회가 진행돼 왔으나, 오는 20일부터는 집회 개최 1순위 및 2순위 모두가 ‘반(反)수요시위’ 단체가 됨에 따라 ‘반일행동’은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을 무단 점거하고 동상에 자신들의 몸을 묶는 방식으로 소위 ‘연좌농성’을 진행, 자유연대의 집회 진행을 방해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반일행동 관계자들의 세 번째 공판은 오는 5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122 참조).
민중민주당 청년레지스탕스 대원 등으로 활동한 이 모 씨 등, 이 사건 피고인 8명에 대한 변론은 법무법인 일현의 조수환 변호사(사시50회·연수원40기)가 담당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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