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署, 지난해 말 ‘정의기억연대’의 日대사관 앞 ‘수요집회’ 개최 중단 요구 등의 내용으로 신고된 집회 개최를 방해한 정황 있어
종로서 정보과 소속 관계자가 해당 집회 신고자에게 ‘허위 정보’ 제공해 ‘기자회견’으로 행사 형태 바꾸도록 종용하는 방식
文정권 ‘반일’ 정책에 반하는 집회 개최에 부담 느꼈나?...경찰 차원의 개입 여부, 수사를 통해 밝혀낼 필요 있을 것으로 보여

11
서울 종로경찰서.(사진=박순종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 정책에 반하는 집회의 개최를 고의로 방해한 정황이 있음이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가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개최하고 있는 집회(소위 ‘수요시위’ 내지는 ‘수요집회’)와 관련해, 해당 집회의 중단 및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동원자 관련 동상(소위 ‘강제징용자상’, 이하 ‘반일동상’) 설치 반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자 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종로경찰서를 찾았지만 종로경찰서 관계자의 고의적 방해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 했다.

‘공대위’ 관계자가 작성한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강평준 경사는 해당 관계자에게 대사관 인근 100미터(m) 이내에서는 집회 개최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이에 해당 관계자가 강 경사에게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회’ 개최 사실을 지적하고 나서자 강 경사는,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는 ‘문화제’(文化祭)의 형태로 개최되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관계자에게 ‘집회’ 대신 ‘기자회견’으로 행사 형태를 바꿀 것을 종용했다.

관련 법률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 했던 ‘공대위’ 관계자는 강 경사의 설명에 신뢰를 두고 ‘기자회견’으로 행사 형태를 바꾸는 데에 동의했고, 강 경사는 자신의 상사(上司)인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문기천 경위에게 “(‘공대위’ 관계자가) 기자회견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강 경사의 보고를 받은 문 경위는 ‘공대위’ 관계자가 작성한 집회신고서를 파기했다.

하지만,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강 경사의 설명은 ‘거짓’이었다.

‘대사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집시법’ 제11조가 그 같은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4호), 같은 조항 ‘가’ 목에서는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가 신고한 집회 내용은 ‘수요시위 중단 및 반일동상 설치 중단 및 철거’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공대위’ 측이 개최하려고 했던 집회는 명백히 ‘집시법’ 제11조가 정한 제한·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없었다.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는 ‘문화제’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과 관련해서도, 강 경사의 실제 발언은 ‘(‘수요시위’의 경우) 문화제 형태로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개최되고 있다’라는 것이었지만,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시점 기준,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명으로 집회 신고가 이뤄지고 있었다. 즉, 강 경사는 ‘공대위’ 관계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집회 개최’를 단념시킬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허위 정보’ 제공을 통해 ‘공대위’ 관계자로부터 ‘기자회견 개최’ 동의를 이끌어낸 강평준 경사는 자신의 상사인 문기천 경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공대위’ 관계자가 작성한 집회신고서를 문기천 경위에게 넘겼고, 문 경위는 임의로 해당 신고서를 파기했다. 법률상 합법적인 집회 신고였기 때문에, 서면을 통한 집회 제한·금지 통보를 할 수 없으니,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경우, 구호 제창 등을 할 수 없어 표현 수위가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다중의 위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행동이 있을 경우, ‘미신고 집회’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회 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관계자들이 ‘공대위’ 관계자를 상대로 벌인 일련의 행위들은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와 ‘재물·문서손괴’(형법 제366조)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물·문서손괴’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나아가, 형(刑)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형의 내용에 따라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의거한 ‘당연퇴직’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강평준 경사의 행위가 강 경사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문기천 경위 등, 자신의 상사로부터 받은 명령에 의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종로경찰서 차원 또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받았을 수 있는 모종(某種)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정권의 ‘반일’ 정책 기조에 반하는 집회의 개최를 고의로 방해한 정황이 있는 종로경찰서 관계자들을 포함해, 각급 경찰 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로경찰서 강평준 경사는 수요시위는 점심시간에 해당하는 오후 12시부터 13시 사이에 이뤄지고 있으므로 ‘집시법’ 제11조가 말하는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4호 ‘다’ 목) 제한·금지 대상 집회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펜앤드마이크가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찰청에 조회한 결과, 이들 상급 경찰 기관은, 명시적인 휴일이 아닌, 점심시간만을 따로 떼어내 ‘휴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이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