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및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 28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첫 집회...매주 화요일 기자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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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정기 집회(소위 ‘수요시위’) 인근에서 ‘정의기억연대’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이하 ‘위인연’)은 28일 낮 12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첫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 단체는 ‘위안부피해자법’이 정의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해당하는 피해 여성이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오는 28일 첫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옛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곳에서 해당 법률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위안부피해자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기존의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 등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 나오고 있는 역사학계의 최신 연구 실적 등이 반영됐다.

‘공대위’와 ‘위인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위안부피해자법’은 지난 1910년부터 1945년 일제 강점 시기 강제로 동원돼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됐다.

해당 법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간병인과 장제비(葬祭費) 등을 지원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조선의 여인을 강제로 동원하고 성적 학대를 하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장본인(張本人)은 일본군이 아니라 민간의 포주였다”며 “위안부들은 위안소 규정에 따라 정해진 대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위안부들은 고액의 수익을 얻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위안부피해자법’의 정의(定義)에 따른 (해당 법률의 지원)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법률(위안부피해자법)은 존립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대위’에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역시 “‘위안부피해자법’은 일부 위안부들의 증언 번복 등에 의해 만들어진, 내수 정치용으로, 원인 무효”라면서 “폐기가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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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이하 ‘위인연’)은 오는 28일 오후 12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첫 기자회견을 연다.(이미지=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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