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동상 뒤편은 사유지...“‘수요시위’ 때 담벼락 써도 좋다고 허락한 적 없어” 토지·건물 관계자 밝혀
지난 2월, 정의기억연대가 개최해 온 ‘수요시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 고발한 펜앤드마이크의 후속 취재
‘소녀상 지킴이’ 자처한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측 관계자들, 불법 천막 설치해 놓고 지난 2월 철거될 때까지 무단으로 전기 끌어다 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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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뒤편의 담벼락은 사유지에 서 있는 사유물로, ‘정의기억연대’ 측은 매주 수요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하고 있는 ‘수요시위’ 때마다 해당 담벼락을 소유주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는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음이 15일 펜앤드마이크의 후속 취재 결과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가 자신들이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개최하고 있는 집회(소위 ‘수요시위’) 현장에서 사유지에 설치된 담벼락을 소유주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는 관행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의기억연대’가 개최하는 ‘수요시위’ 현장에서 집회 관계자들은 ‘수요일은 평화다’ 등의 문구가 적힌 천막 등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수요시위’ 집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집회 관계자들이 먼저 하는 일은 해당 천막을 집회 현장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 뒤편 담벼락에 덮어 씌우는 것이다. 해당 천막은 지난 2월27일 서울시 종로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광화문 광장 일대의 불법적치물을 걷어낸 후 등장했다.

하지만, 18일 펜앤드마이크가 소유주 측을 대리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대행사 측 관계자에게 다시 한 번 사실 관계를 조회한 결과, ‘정의기억연대’와 ‘수요시위’ 집회 관계자들은 해당 담벼락의 소유주로부터 어떤 허락이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종로구가 실시한 행정대집행 이전까지 ‘일본군 위안부’ 동상 뒤편 담벼락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다. 또 그 앞으로는 홍보물 등이 비치돼 있는 탁자가 놓여 있었지만, 종로구가 지난 2월 실시한 대집행 당시 치워졌다.

이에 앞서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월6일과 2월13일 단독 보도를 통해 이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펜앤드마이크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 뒤편 담벼락과 토지의 소유 관계를 확인하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 등이 소유주의 어떤 양해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해당 담벼락과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온 사실을 알렸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동상의 ‘지킴이’(소위 ‘소녀상 지킴이’) 역할을 자처해 온 단체 관계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뒤편에 위치한 건물 및 토지 소유주로부터 어떤 동의나 양해, 허락 없이 전기를 끌어다가 쓴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이들은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옆에서 이른바 ‘소녀상 지킴이’ 역할을 자처하며 지난 1600여일 간에 걸쳐 노숙 농성을 벌여 온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관계자들이다. 펜앤드마이크의 취재와 여러 사람들의 목격·증언, 그리고 이들이 온라인상에 게재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참고해 볼 때 이들은 친북(親北) 성향의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또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일본대사관 등을 중심으로 교대 근무의 방식을 취해 반미·반일 시위를 지속해 오고 있기도 하다.

이들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관계자들은 약 4년여 간에 걸쳐 옛 일본대사관 앞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노숙 농성을 벌여왔는데, 펜앤드마이크의 확인 결과 천막 옆에 위치한 가로등으로부터 전기를 끌어와 자신들의 천막에 대는 방식으로 도전(盜電)을 한 것이다. 해당 불법 천막 역시 지난 2월 종로구가 실시한 행정대집행 당시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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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를 자처한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측이 설치한 불법 천막으로 전기선이 연결돼 있는 모습. 이 사진은 지난 2월17일 촬영됐다.(사진=박순종 기자)

18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옛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동상 뒤편 토지 및 건물 관리 대행사 관계자로부터 “해당 가로등은 우리 측 소유인데, ’소녀상’ 뒤편 담벼락 무단 점용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끌어다 쓴 전기도 우리로부터 어떤 허락도 구하지 않은 것이었고 합의도 없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너무나 민감한 것이어서, 함부로 문제 제기를 했다가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암묵적으로 전기 사용료를 우리가 모두 부담해 왔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뒤편에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걸어 놓은 모든 현수막은 사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 측은 이 불법 현수막들이 하루 속히 모두 철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측은 16일 오후 2시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노숙 농성 1600일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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