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자처하고 나선 '반일행동' 관계자들에게 '살인미수' 고소당해
김기환氏 사건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 최근 김 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서류 송치
김氏 "내 입장은 듣지도 않고 나를 '살인미수범'으로 묘사한 언론·기자들, 사법 절차 밟을 것"
“‘황당하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네요.”
펜앤드마이크 기자 앞에 앉은 김기환 씨는 이런 말로 입을 열었다. 김 씨는 보수·우파 성향의 단체들의 집회 현장이나 자신의 ‘1인 시위’ 현장의 실시간 중계 방송으로 유명한 유튜버다.
“내가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지난 7월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을 겪었다. 김 씨를 형사 고소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옆을 지켜온 ‘반일행동’(단체명 변경 전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김 씨가 동상 근처에서 연좌 농성 중이던 조직원들을 향해 차량을 몰아 조직원들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 7월14일 발생했다. 같은 달 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책 일환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설치돼 있는 율곡로2길 일대에 ‘집회금지’ 조치를 내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김 씨는 여느 때처럼 연합뉴스 서울 본사 건물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철거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고 한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개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형태의 시위다.
사건 당일 ‘1인 시위’를 마치고 귀가를 하려던 김 씨는 시위용품을 자신의 승합차에 싣고 출발하려던 참이었다고 한다.
“와! 재미있다, 진짜.”
김 씨는 이 말이 현장의 경찰관들을 향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김 씨는 자신의 차량에 설치한 카메라의 위치 조정을 위해 잠시 차량을 세웠다고 했다. 하필이면 그 장소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바로 앞이었는데, 김 씨가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 차량을 세우는 모습을 보고 경찰관들이 김 씨 승합차로 헐레벌떡 뛰어와 “이곳에 차량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빨리 가라고 지시하는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없게 느껴져 내뱉은 말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언론들이 딱 그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으로 내보내고 기사로 쓰고 그러더라고요. 내 입장은 듣지도 않고……. 순식간에 한 사람을 살인미수범으로 만들어버립디다.”
김 씨는 이 사건을 보도한 여러 언론들 가운데 문화방송(MBC)과 서울방송(SBS) 정도의 언론사만이 자신에게 연락을 취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는 “내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주지 않고 ‘반일행동’ 측 주장만 부각해 보도하는 등 자신에게 취재 요청을 한 언론사들조차도 편파적으로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김 씨 사건을 조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서류 송치하면서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고 한다. 이에 반발한 ‘반일행동’ 관계자들은 “경찰은 경찰이 아니라 견찰(犬察)”이라고 주장하며 서울 시내 복수의 장소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행사를 열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내가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기자회견을 한 ‘반일행동’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어요. 나를 살인미수범으로 묘사한 언론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차례차례 사법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김 씨는 언론들을 향한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정정보도를 해 주면 고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제기한 소(訴)도 취하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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