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3일 오전 0시 기해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율곡로2길 일대 '집회제한' 구역으로 추가 설정
수요집회 밀어낸 자유연대 측 "정부 방침 따라 일단 철수"...정의연 '수요시위'도 자연스레 중단될까 관심
일각에선 "집회 제한확대가 정의연 집회 밀어낸 우파단체 견제용 아니냐" 의구심도
자유연대, "경찰 수뇌부 포함해 우리 집회 방해한 이들에 대한 형사 고발, 예정대로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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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일대.(사진=박순종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더불어민주당)가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위치한 율곡로2길 일대에 ‘집회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이래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집회를 이어온 자유연대(대표 이희범)는 앞으로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 종로구는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와 율곡로부터 종로1길, 종로5길과 미국대사관이 위치한 삼봉로 일대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제한’ 구역으로 확대한다는 고시를 발표했다. 종로구의 해당 고시는 3일 오전 0시부터 발효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해당 고시의 효력이 유지된다.

종로구 측 ‘집회제한’ 확대 조치와 관련해 해당 조치가 지난달 23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자유연대 측의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 집회에 제한을 걸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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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등으로 불리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위치한 율곡로2길 일대를 ‘집회제한’ 구역으로 설정한다는 서울 종로구의 추가 고시.(이미지=자유연대 제공, 전재·재배포 가능)

서울특별시와 종로구 등 관계 기관은 지난 2월 말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집회제한’ 조치를 하면서도 ‘정의기억연대’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소위 ‘수요시위’)가 열려온 율곡로2길 일대는 ‘집회제한’ 구역에서 제외해 ‘정의기억연대’는 아무 제한 없이 집회를 열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유연대가 지난달 23일부터 ‘정의기억연대’가 집회를 이어온 자리에서의 집회 개최 우선권을 따내고 ‘정의기억연대’를 밀어낸 데 이어, 지난해 결성된 이래 ‘정의기억연대’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내용을 비판해 온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가 연합뉴스 서울 본사 앞 장소에서의 집회 개최 선순위를 차지하는 등의 돌발 변수가 발생한 것.

이같은 상황에서 돌연 발표된 종로구 측의 ‘집회제한’ 구역 확대 조치는 ‘정의기억연대’의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집회가 아예 불가능하게 되자 ‘자유연대’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등 반(反) 정의기억연대 세력의 집회 자체를 모두 무산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자유연대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집회제한’ 구역 확대 조치는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 측과의 협의 없이 발표됐을 정도로 무리하게 추진됐다.

종로구 측의 ‘집회제한’ 구역 확대 조치에 자유연대 측은 일단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집회제한통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난 후 ‘일본군 위안부’ 집회 현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연대는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박규석 서울 종로경찰서장 및 종로경찰서 실무진들에 대한 고발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동상을 지키겠다며 몸과 동상을 밧줄 등으로 묶어가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측 관계자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계속해 불법집회를 이어나간다면 ‘공동행동’ 측 불법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종로구 측 고시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기억연대’ 측 대응에도 눈길이 간다. 지난 1995년과 2011년 각각 한신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정례의 ‘수요시위’가 침묵시위로 대체된 바 있는데, 이같은 전례로 미뤄볼 때 ‘정의기억연대’ 측이 이번 ‘수요시위’ 중단은 어디까지나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차원이라는 식의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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