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고소 알리며 "밝힐 책임은 본인에게"...전희경 "본인이 해명도 못한 1면기사 보라" 페북 舌戰
全 논평은 지난 1월24일자 중앙일보 보도 인용...全측 "孫, 해당 보도 언중위 제소나 기사 고소도 안 해놓고"

(왼쪽부터)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희경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 1월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검찰에 의해 6월18일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30일 관련 혐의를 재론한 제1야당 대변인의 논평을 고소했다.

손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0월 29일 전희경 의원은 「‘아빠찬스’, ‘부인찬스’에 이은 ‘공직찬스’, 문재인 정권 공직자의 가족사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 논평에서 '여당 국회의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남편 회사 공예품을 피감기관을 통해 판매했다'라고 발언하며 이를 통해 제가 사적이익을 챙겼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썼다.

이어 "이에 오늘 영등포경찰서에 전희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전하고 "전희경 의원의 발언 중 '남편 회사 공예품을 피감기관을 통해 판매했다'는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편 회사의 어떤 공예품이 어느 피감기관을 통해 어떻게 판매됐고, 저와 남편이 어떤 사적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 근거도 밝히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너무 터무니없어 반박할 거리도 없는 지경"이라면서도 "본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낼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경찰서에 출두해 잘 설명하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전 의원의 논평에는 손 의원 대신 '여당 국회의원' 만이 언급돼 있지만, 손 의원은 "반박할 거리도 없다"면서도 선제적으로 고소한 셈이다.

10월30일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글 캡처

이와 관련 전 의원은 같은날 오후 페이스북에 논평 근거로 삼았던 지난 1월24일자 중앙일보의 <손혜원 남편 회사(하이핸드코리아) 공예품, 피감기관 통해 판매>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제가 논평에서 이야기한 어느 대목이 허위인가요?"라고 맞섰다.

전 의원은 "'여당 국회의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남편회사 공예품을 피감기관을 통해 판매했다' 손혜원 의원, 근거가 없다고요? 터무니없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부끄러워서 잊으신 거예요?"라고 분개했다.

이어 "전단 부동산은 온국민이 너무나! 익히! 지겹도록! 아는 바이고 피감기관 공예품 말씀이세요? 당시에 본인이 해명조차 못했던 1면 기사 한번 보실까요? 이제 기억이 나세요?"라고 반문을 거듭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오늘 터무니없는 말과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손 의원은 해당 중앙일보 보도가 나온 지 10개월 가까이 흐르는 동안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거나 기자를 고소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내 사실관계를 논평에 인용한 전 의원만 고소 대상이 된 셈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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