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시 상임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친족 이해당사자면 '회피신청'토록 조항 신설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 박영선 "의원 소유 부동산 국가사업 연관시 신탁해야" 지적
'김영란법 개정' 민병두 "공직자가 민간법인-단체 인사·협찬 등 부정청탁 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사진=연합뉴스)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 지정사업 개입·내부정보에 의한 부동산 투기 의혹' 확산으로 친문(親문재인)계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여당 비문(非文)계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입법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영선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을·4선)은 지난 1일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혜원 의원은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당 간사를 잇따라 맡으며 ▲문화재청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사업을 이행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목포 적산가옥(옛 일제 소유의 일식 목조가옥 등) 등을 거론하며 문화재 복원사업 공모를 요구한 행적 ▲목포 문화재 거리 지정 전까지 해당 구역에 속할 부동산 수십건을 남편·친지·지인 명의로 차명매입한 정황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자신이 과거 '예술감독' 등으로서 제작에 관여한 나전칠기 작품 구매를 요구하고 관련 장인들 채용 등을 요구한 행적 등이 드러나 투기,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 등을 낳은 바 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는 지난해 6월13일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제척 사유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에서 바로 국회의원에 선출된 경우 관련 상임위에 3년간 갈 수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서 제척·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국가재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문(非문재인)계로 구분되는 민병두 의원과 박영선 의원(사진=연합뉴스)

같은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을·3선) 역시 지난달 31일 공직자 등의 민간부문 청탁 금지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목적을 보완하고 공직자 등을 제외한 자를 민간으로 정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민간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의 직무를 대상직무로 나열하고 대상직무와 관련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와 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를 위반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을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병두 의원은 "공직자 등이 민간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하는 인사와 협찬·청탁 등 부정청탁에 대한 언론 및 국민적 관심이 증대했다"며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민간부문에 대해 하는 청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자유롭고 공정한 민간부문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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