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농단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양아치’로 비유하며, 폭로 영상을 두고 ‘돈 벌러 나온 것’이라고 인신공격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5일 손 의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신 전 사무관은 경찰에 직접 출석해 서류를 제출하진 않고, 전화를 통해 의사를 밝힌 뒤 가족을 통해 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 경찰 측은 “제출 당시 별도 설명은 없었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 이후인 지난달 2일, 그의 행시 합격 등을 비난하며 “불발탄 양손에 든 사기꾼” “썩은 동아줄” “지은 죄가 만만치 않을 것” 등 추측을 가장한 인격살인적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손 의원은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지 하루 뒤,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난 글을 삭제하면서도 “본인(신 전 사무관)이 한 행동을 책임질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50여일 넘게 치료받고 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손 의원은 ‘공정연대’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3차례 고발당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신 전 사무관이 불벌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건 외에도 목포 문화재 거리 주변 건물 무더기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정의로운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손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고, 손 의원은 경찰·검찰로부터 조사받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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