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밀 자료 이용해 사익 취한 건 명백한 위법”...손 의원에 부패방지법 위반 적용
“목포 창성장 명의만 조카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손 의원의 것”...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손 의원 측 “해당 자료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된 바 있어”...기밀 자료 아니라는 입장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부인 “손 의원은 본래 조카들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았다”

26일
26일 첫 재판 출석하는 손혜원 의원./연합뉴스

26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손 의원이 ‘도시 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에게 미리 취득했으며, ‘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이 사들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자료가 미리 배포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 사항인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을 적용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상 알게 된 기밀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면 처벌받는다. 목포시도 해당 자료가 보안자료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 공개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자료를 받은 시점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라고도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손 의원도 “2017년 5월 18일에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다”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저는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 변론에 대해 “보안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적 단계가 아니어서 비밀성이 유지된다”면서 “이 사업은 2019년 4월 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명의만 조카에게 있을 뿐 실제로는 손 의원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으로 추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손 의원 측 변호인은 “(손 의원이) 오래전부터 조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창성장의 부동산 가치로 봐도 국회의원이 부동산실명법을 어길 만한 금액이 아니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일지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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