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용구 차관 수사를 무마시켰을 가능성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사건 담당자인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서울 서초경찰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A 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했다.

앞서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는 전날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간 경찰은 이용구 차관의 폭행 사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택시운전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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