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 받은 것으로 전해져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운행 중이던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반 년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최근 이 차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했다고 한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모(某)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정하는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하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봐주기 논란’이 인 바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정하는 운전자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은 “당시 택시 변속기가 중립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피해자 택시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이 차관의 폭행이 ‘택시 운행 중’에 벌어졌는지 여부 등과 함께 이 차관이 경찰 고위 인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 2월16일 해당 경찰관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내사 종결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 역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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