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달 중 수사 마무리하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기소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한 혐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폭행 혐의로 입건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수사 착수 4개월여 만에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차관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의 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최근 이 차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검찰 출석 일자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모(某)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봐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당시 이 차관 건을 조사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의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하면서 피해자 택시기사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 이 차관 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은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사실이 확인돼 큰 논란이 인 바 있다.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앞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 2월16일 해당 경찰관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내사 종결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 역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차관을 기소할 것으로 본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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