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경사,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조사중"
'유죄'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

서울경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건과 관련해 문제의 사건을 최초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입건됐다.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16일 이 차관의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초경찰서 소속 A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특수직무유기죄’란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 처리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제69조(당연퇴직)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다.

경찰이 정리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1월 늦은 밤 이 차관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의 모(某)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채는 등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피해자 택시기사의 처불불원(處罰不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된다. 하지만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건을 자체 내사 종결한 것과 관련해 애초 경찰은 “피해자가 (이용구 차관의 자택이 있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온 뒤 멱살을 한번 잡혔고, 다친 데는 없었다고 택시기사가 진술했다”며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운행 중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차량이 운행 중이 아니어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경찰이 해명은 곧 거짓으로 밝혀졌다. 현행 특가법은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 ‘운행 중’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피해자 택시기사는 또 조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이 폭행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이 이용구 차관을 봐주기 위해서 엉뚱한 법해석을 하고 사건을 뭉갠 것이라는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잇달았다.

한편, 경찰은 A경사의 입건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절차에 맞춰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89호)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조사 시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경찰청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서울경찰청과 서초서 소속 경찰관 등 총 42명을 조사했다”며 “휴대전화 총 9대와 조사 대상자들의 사무실 PC 등을 포렌식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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