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수사관이 보고하지 않아...이용구 법무실장 사실도 몰랐다고 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주장한 경찰이 담당관의 블랙박스 확인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차관의 폭행 의혹에 대해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최승렬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국장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변호사일 뿐,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전부 몰랐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책임수사는 1월 1일부터 열심히 오류를 수정해가면서 정착되는 단계”라며 “수사 중에 잘못된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큰 틀에서 (이 사건이) 걸림돌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野 "경찰, 당시 이용구 차관 신분 확인"...서초경찰서장에게 구두 보고도

서울경찰청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차관의 변호사 명함을 받아 신분을 확인했다.

내사종결 처리에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장에게도 구두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의원은 "청와대에도 '은밀한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커졌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권력이 작동했을 가능성이나 경찰이 알아서 뭉갰을 가능성도 있다"며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 공개를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용구 차관 의혹과 함께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고(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뭉개기 등을 거론하며 "잇단 정권인사 봐주기, 편파·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봤을 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