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국수본 및 18개 시·도경찰청 등 파견 인력 770명으로 구성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검사나 검찰 수사관 파견 인력은 받을 계획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 수사를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게 됐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을 이번 사건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 청구와 공소의 제기·유지를 담당하는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의혹의 수사를 경찰이 전담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검경 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 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에게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8일 정 총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다수의 검사가 투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지만, 정총리의 해당 발언은 일반 수사가 아닌 영장 청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총장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정보 집중 관리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맡는다. 합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관계 기관 파견 인력 등 770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합수본에 검찰로부터의 파견 인력을 받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오른쪽)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오른쪽)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해 1월13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과 경찰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대해 협력 관계에 있음이 명기됐고경찰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에 따라 검찰에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만 남기고 고위공직자나 일반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수사권을 나눠가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은폐 사건에서 드러난 사례 등을 근거로 경찰의 수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번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또다른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