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10일 박지원 前 국가정보원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공수처의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각종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9월12일 저녁 SBS뉴스에 출연한 조성은 씨가 "9월2일(인터넷 매체 최초 보도)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었다"라고 밝히면서 불이 붙었다. 일명 '고발 사주 의혹 기획설'의 시작이다.
조성은 씨는 보도 직전 터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제보자이며, '우리 원장님'이란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을 가리킨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박지원 제보 사주 기획설'로 가닥이 잡혔다.
그 다음날인 지난해 9월13일, 윤석열 캠프는 박 전 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는데, 14일 박 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자료를 내가 갖고 있다"라며 기획설을 부인했다. 그가 말한 용산세무서 사건은 윤 전 총장의 측근 인사의 가족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을 뜻한다.
연일 이같은 사건에 이어 15일 윤석열 캠프 측은 '국민의힘 경선 부당 관여'라며 박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약 9개월만인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서 사건' 등을 언급한 박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힌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박 원장이 협의하거나 성명 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한다"라면서 '제보사주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하기에 이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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