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찰 집단행동'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과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8시45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같이 밝혔는데, 이 발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비롯된다.

행안부가 신설 추진을 예고한 경찰국 설치 안건에 대해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 중심으로 전국서장(署長)회의가 열린 것이다.

일명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지난 23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류삼영 총경이 "경찰의 중립성을 몸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반발했었다.

그의 이날 발언은 경찰청장이 임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온 만큼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인 경찰관이 정부정책에 직접적으로 반발한 하는 것은 현행법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도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복무규정에 이같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현행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일명 '전국서장회의'가 열고서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을 방해하는 일련의 행태로 읽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류삼영 총경은 23일 경찰청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게 된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 등에는 이 사건을 두고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25일 오후2시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일정에 돌입한다. 야권에서는 경찰국 설치 후속사태 등에 대해 집중 질문공세를 펼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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