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윤희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이 28일 무산됐다. '경찰국 신설안'을 두고서 여야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벌어지면서 정작 국내 치안정책 수장 검증계획이 뒷전으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10시 전체회의를 열고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결 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불과 30분도 채 되지 않아 회의가 정지된 것.
문제가 된 포인트는 바로 '증인 채택' 때문인데, 지난 23일 현행법에도 없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 그리고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참석을 두고 여야간 입장이 갈린 것이다.
류삼영 총경의 증인 채택 문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진한 '경찰국 신설안' 문제에 기인하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집권여당이 경찰 중립성을 해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세워 신설을 반대한다.
그러나 야당의 그와 같은 주장과는 달리, 그동안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기 행안장관에 의한 경찰청창 인사제청권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 등이 존재함에 따라 음과 양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내걸고 행안장관의 인사제청권 독립을 유도했고 그 결과 경찰국 신설안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국 신설안을 두고서 이를 반대하는 경찰 총경급 요인의 증인 채택을 내세웠다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은, 이날 저녁12시(자정)이 되면 자동 산회된다는 점에서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안을 갖고올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관측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는 4일이었지만 이번 증인 채택 문제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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