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개편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8월2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행안부 내에는 총원 13명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새로이 편성돼 경찰청 인사를 맡는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건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처리됐다.

이번 직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 수행을 위해 행안부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것.

이에 필요인력 13명(치안감1명·총경1명·총경 또는 4급 1명과 경정4명·경감1명·경위4명, 3·4급 또는 총경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통해 그동안 행안부 산하 외청격 기관이었던 경찰청에 대한 수사독립성 여건을 보다 더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경찰의 수사중립성 보장을 위해 행안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사제청권을 행사토록 했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 등의 입김을 음과 양으로 받아왔었다.

그러다보니 행안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이로인해 영향을 받으면서 경찰청 인사의 중립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내세웠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경찰 고위지휘관급(서장급) 계급인 총경인사들은 현행법에도 없는 '전국서장회의'를 구성해 집단적으로 공개 반발했다. 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온몸으로 (경찰국 신설을)막을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것. 반발 사태 직후인 지난 25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긴급브리핑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도 26일 출근길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행위"라고 질타하기에 이른다.

한편, 이번 경찰국 신설 직제 개정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쳤고, 지난 21일 차관회의 통과 후 26일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내달 2일 시행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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