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찰국 신설 집단 반발한 전국경찰서장회의 소집 사태'에 대해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0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만난 기자들에게 "국방과 치안은 국가 기본 사무로, 그 최종 지휘감독권자는 대통령"이라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경찰이)집단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이 밝힌 배경은, 지난 23일 현행법에도 없는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소집돼 경찰서장직을 맡고 있는 경찰 총경급 요인 190여명이 참석한데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모인 총경들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반대했는데, 모임을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1970~80년대 민주 투사들이 만든 경찰 중립성을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 중립성을 해친다는 일각의 주장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의 이중잣대격 행태가 나타난다. 바로 민정수석실의 존재 때문이다.
경찰 인사의 경우, 행안부장관이 인사제청권을 가동함으로써 진행된다. 경찰청이 행안부 외청인 만큼 경찰 인사 독립성 보장을 통해 수사 중립성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의 존재가 있어 행안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청와대의 입김을 받아왔다.
이같은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공약을 누차 강조했었고, 이상민 행안장관은 지난달 27일 인사독립성 강화를 위한 경찰국 신설 추진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 총경급 요인들이 현행법에도 없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지난 23일 모인 후 정부정책에 집단적으로 공개 반발한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총경 이상 경찰 고위급 지휘관 진급의 경우 특정 학연 등이 작용했는데, 행정안전부 등이 들어오게 되면 이들의 약진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배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총경 중 선임급 인사인 울산 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이 총대를 들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경찰 조직 안팎에서 포착되는 모양새다.
이같은 공개 반발 행위에 대해 공무원 복무규정(제3조)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공무원 복무규정 미준수 논란을 자초하는 상황에 경찰 중립성을 어떻게 지키겠느냐는 지적으로 향한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출근길 "모든 국민들이 경찰서장들(총경)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행안부 경찰국 신설 안건 처리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원안 통과시 다가오는 8월2일 공포·시행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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