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선발이 완료되지 않아 신속한 수사 진행 위한 판단한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날 김 처장은 “현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고심끝에,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사 선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신속한 사건 처리 진행을 위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취지다.
앞서 9일 김 처장은 출근길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와 관련해 이규원 검사의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통상적인 수사지휘였다”며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주장한 바 있다.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처를 위해 가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가 적힌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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