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첫 입장 표명
"특정 언론 통해 수사 내용 유출...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향후 법적 대응 검토"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수사중단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가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 등을 기재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수원고등검찰청을 통해 대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 공익제보자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을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은 ‘통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쳤으며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는 취재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언급한 ‘특정 언론’이란 조선일보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단독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앞서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사건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수원지검은 또 이성윤 지검장에게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요구에 불응했다고 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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