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설 연휴 기간 중 사건 관계자들에게 소환 조사 통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불응'
검찰 수사팀, 허위공문서 작성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정황 파악한 것으로 전해져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문홍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사시36회·연수원26기)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수원지검이 이번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설 연휴 기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사시35회·연수원25기,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했다. 이 가운데 윤 부원장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했지만 이 지검장은 확답을 회피한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성윤 지검장 등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이규원 검사(사시46회·연수원36기)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9년 6월 당시 대검 반부패부 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이 형사 사건과 관련해 현직 지검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원지검은 특히 안양지청으로부터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 사실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해지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앞서 이 사건 공익신고자는 이성윤 지검장을 핵심 당사자로 지목하고 권한을 남용해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이번 수원지금 수사팀은 그와 같은 공익 신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이 지검장은 조선일보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대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출입국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자 안양지청 지휘부에 직접 전화해 ‘김학의 출금은 이성윤 부장과 협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 중단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대진 부원장은 “사실무근이며 터무니없는 사실 적시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수원지검은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시34회·연수원24기)을 불법 출금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한 허위 출금 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한편 테러리스트 등에게 적용하는 ‘아피스’(APIS, 승객정보 사전분석 시스템)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불법적으로 감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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