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 끝난 후 기소할 것으로 보여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선일보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3월 불법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불법 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대해 외압을 행사,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2019년 6월)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 부장이었다.

조선일보는 또 “고위 공직자 비리 사건을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도 이 지검장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을 피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절차가 끝난 직후 이 지검장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지검장은 그간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해 왔다. 그러면서 이 지검자는 자신의 신분이 검사(檢事)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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