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
"수사하고 기소여부 결정하도록 송치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불응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 조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정섭)은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이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차단하기 위해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제출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데 대해 차규근 본부장이 이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는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차 본부장을 4차례, 이 검사를 5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지난달 말께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의 불법 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개시하려던 수원지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 요구에 계속해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난달 이 지검장과 이 검사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으나 공수처는 검사 선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 수사 여력이 부족을 이유로 들어 이들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 측에 보냈다.

이날 검찰이 이 지검장과 차 본부장을 전격 기소한 것은 공수처의 이같은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조만간 검사 인선을 마무리짓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뭉개기’를 우려해 검찰이 선수를 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지난달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이성윤 지검장을 불러 면담하고도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황제 조사’ 논란이 인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공수처로 ‘모셔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 48분경 공수처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인근 골목에서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겼다. 김 처장은 당일 이 지검장과 약 65분 간 면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