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 차관 불법 출금 사건 핵심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 거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공수처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김 처장은 이같이 말하며 “(수사 주체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번주 중 적절한 방식으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일 김 처장은 “(이 지검장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해서 (사건을) 잘 아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6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파견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 요청을 법무부에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조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이같은 의혹의 내용을 부인하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수원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일 이 지검장 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편, 공수처 검사 선발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의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이 사건을검찰로 다시 이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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