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지난 7일 여운국 차장 등과 함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했다는데
정작 과천정부청사 정문과 공수처 청사 건물엔 李 지검장 출입기록 확인 안 돼
김학의 前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공익신고자, "수사 보고서,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면담하고도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황제 조사’ 논란이 인 데 이어 이번에는 이 지검장의 공수처 청사 출입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이 24일 알려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과 이 지검장의 변호인,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및 공수처 A사무관(수사관)이 만난 것은 지난 7일. 하지만 공수처 청사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청사5동에 이 지검장 일행이 출입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과천청사를 출입할 때에는 외부인의 경우, 설사 그가 고위공직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든 청사 정문에 있는 안내 센터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목적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청사 건물 출입 때에도 다시 한번 출입 기록을 남기게 돼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의 이 기록들이 전무한 것이다.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고 청사 출입이 가능한 경우는 과천정부청사에 등록된 관용 차량에 이 지검장 일행이 탑승해 청사로 들어갔을 경우여서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지난 19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의 공익고발인인은 김진욱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형사 고발하며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이 지검장) 면담 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 청사 출입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 CCTV, 통화내역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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