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3월말, 허위공문서 작성해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의 출국 막은 사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불법 출금 정황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 막아
문홍성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 통해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보고된 듯
사건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 이성윤 現 서울중앙지검장을 다음 수사 대상으로 삼나?

수원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사시36회·연수원26기)을 소환해 조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의 다음 수사 대상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시33회·연수원23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및 은폐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은 지난주 문홍성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팀은 또 지난 2019년 6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현(現)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사시39회·연수원29기) 역시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은폐 사건이란 지난 2019년 3월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사시46회·연수원36기)가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데 이어 이 사실을 인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자 대검 반부패부가 수원지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혹을 말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출국금지요청서와 출국금지 사후승인요청서를 작성했는데, 이들 문서에는 이 검사의 원 소속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직인이 누락돼 있었으며, 출금요청서에는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의 사건번호가, 사후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내사번호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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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 문홍성 수원지검장(가운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정황은 지난 2019년 4월 김 전 차관에게 출국 정보를 유출한 사건의 수사 의뢰를 법무부로부터 받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포착됐지만, 대검 반부패부의 반대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현(現) 서울중앙지검장이 문 지검장 등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고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원지검 수사팀의 다음 수사 대상은 이성윤 검사장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사후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도 곧 소환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가 2019년 3월20일 무렵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아피스’(APIS, 승객정보 사전분석 시스템)를 불법 이용한 것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차 본부장이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피스’란 출입국 당국이 항공사에서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비행기 탑승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테러 혐의자나 위조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자 등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아피스’를 사용했다면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을 ‘아피스’ 대상자로 설정한 내역은 설정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9년 4월 삭제됐다.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게 출국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찾기 위해 벌인 내부 감찰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들이 입력 내역을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은 차규근 본부장의 소환에 앞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청장과 동(同) 청 산하 정보분석과 과장 등을 소환해 ‘아피스’ 입력 및 삭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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