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3월말, 허위공문서 작성해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의 출국 막은 사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불법 출금 정황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 막아
문홍성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 통해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보고된 듯
사건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 이성윤 現 서울중앙지검장을 다음 수사 대상으로 삼나?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사시36회·연수원26기)을 소환해 조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의 다음 수사 대상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시33회·연수원23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및 은폐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은 지난주 문홍성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팀은 또 지난 2019년 6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현(現)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사시39회·연수원29기) 역시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은폐 사건이란 지난 2019년 3월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사시46회·연수원36기)가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데 이어 이 사실을 인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자 대검 반부패부가 수원지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혹을 말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출국금지요청서와 출국금지 사후승인요청서를 작성했는데, 이들 문서에는 이 검사의 원 소속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직인이 누락돼 있었으며, 출금요청서에는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의 사건번호가, 사후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내사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같은 정황은 지난 2019년 4월 김 전 차관에게 출국 정보를 유출한 사건의 수사 의뢰를 법무부로부터 받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포착됐지만, 대검 반부패부의 반대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현(現) 서울중앙지검장이 문 지검장 등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고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원지검 수사팀의 다음 수사 대상은 이성윤 검사장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사후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도 곧 소환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가 2019년 3월20일 무렵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아피스’(APIS, 승객정보 사전분석 시스템)를 불법 이용한 것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차 본부장이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피스’란 출입국 당국이 항공사에서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비행기 탑승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테러 혐의자나 위조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자 등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아피스’를 사용했다면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을 ‘아피스’ 대상자로 설정한 내역은 설정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9년 4월 삭제됐다.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게 출국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찾기 위해 벌인 내부 감찰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들이 입력 내역을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은 차규근 본부장의 소환에 앞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청장과 동(同) 청 산하 정보분석과 과장 등을 소환해 ‘아피스’ 입력 및 삭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