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열흘 넘게 수사팀의 기소 의견 무시...윤석열 검찰총장의 질책에도 묵묵부답
여주지청장으로 전보 발표된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이 윤석열 총장 지시받아 전결
검찰, 3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했지만 최강욱 끝내 불응...결국 불구속 기소
청와대, 검찰한테서 “최 비서관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받아 응할 이유 없었다” 거들기도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활동서 2차례 발급해준 혐의 받아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에 연루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간부 인사 물갈이’가 이뤄진 이날 윤석열 검찰은 인사를 검증한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주요 범죄에 대한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결재된다. 그러나 이성윤 신임 지검장이 지난 13일 취임 후 열흘 넘도록 ‘최강욱 수사팀’의 기소 의견 보고서를 무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이 전날(22일) 오전부터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라고 질책했지만 이 지검장은 하루에만 3번 거부했다고 한다. 끝내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송 3차장이 전결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최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어렵게 진행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최 비서관을 지난달 초순과 중순, 이달 초에 걸쳐 3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 비서관은 전부 불응했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이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도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도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거들어 논란을 일으켰다. 청와대가 최 비서관의 과거 변호사 시절에 연루된 의혹에마저 감싸는 반응을 보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일가(一家) 비리와 관련 12개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 언급되면서 자녀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인식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재직 시절인 2017년~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2017년 10월쯤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인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이메일로 제시했다.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운 뒤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이를 그대로 따른 뒤 확인서 말미에 ‘지도변호사 최강욱’과 날인을 기입해 전달했다. 다만 2018년에 작성된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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