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끝까지 거짓말...언론에서 허위 보도 유도” 혐의 부인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해 대학원 업무방해한 혐의받아
검찰의 세 차례 걸친 출석 요구 불응...기소되자 “쿠데타”라며 반발
업무방해죄로 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법정에 출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24)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기 위해서다. 최 당선자가 금고형(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 당선자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부장)에서 열리는 첫 공판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법정으로 간다”고 강변했다. 이어 “시민들의 심판은 이미 이뤄졌다”며 “단지 그간 보여 왔던 검찰의 직권남용이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게 유감”이라고 했다.

최 당선자는 정치적인 기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이) 기소 내용이나 과정, 절차 그리고 저의 입건 날짜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언론에서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한다. 더 이상 저열한 방식의 언론플레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당선자는 이날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21대 국회 당선자가 피고인석에 서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최 당선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국회에 제출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최 당선자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24)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해 합격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최 당선자와 조 전 장관이 두 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사건의 발단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부탁에서 시작됐다. 정씨는 이메일로 확인서 파일을 최 당선자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인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정씨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정씨는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최 당선자는 이를 확인서에 그대로 적고 지도변호사란에 도장을 찍어 전달했다. 그리고 “이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고 정씨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당선자는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가 ‘쿠데타’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세력의 사적 농단을 수사할 것”이라고도 했다. 당선된 뒤에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드렸다.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라고 했다.

최 당선자는 기소 전까지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며 불응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와 최 당선자의 당시 서면 진술이 배치된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청했지만, 최 당선자는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며 이 역시 거부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형(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최 당선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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