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조국 아들 실제로 인턴 활동했다” 혐의 부인
“조국 아들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지 몰라 고의성 없었다” 강변
“다른 인사도 조국 아들 인턴서 써줬는데 왜 나만 기소하나?” 황당한 주장도
검찰 “최강욱, 조국 부부의 공범이자 입시비리 활용될 고의 인지...기소 조건 적합”
이날 재판에 수사 실무 맡는 부장검사까지 출석...검찰 총력전 시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첫 공판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최 당선자는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최 당선자는 금고형(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정종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최 당선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최 당선자는 법원 청사에 들어선 뒤 기자들을 향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법정에 간다”고 강변했다. 이어 “시민들의 심판은 이미 이뤄졌다”며 “그간 보여 왔던 검찰의 직권남용이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게 유감”이라고 했다.

검찰을 연일 맹비난해온 최 당선자의 재판인 만큼, 이날 검찰은 전면전을 시사하듯 고형곤 부장검사까지 출석해 최 당선자의 변호인과 설전을 벌였다. 조 전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를 실무적으로 책임진 부장검사가 공판 검사로 재판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최 당선자가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였으며, 2016년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재산상속분쟁의 변호를 맡아 가깝게 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10월 최 당선자가 정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로펌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 당선자를 지난 1월 기소할 당시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정씨는 이메일로 확인서 파일을 최 당선자에게 보냈다. 이어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인턴 활동 내용과 시간 등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했다. 최 당선자를 이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지도변호사란에 도장을 찍어 전달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같은 경위를 언급하고 최 당선자가 정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인사를 건넨 사실도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해당 허위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 활용함으로써, 최 당선자와 조국 부부가 두 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시 최 당선자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나 최 당선자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최 당선자의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으며, 그러한 경력은 “수페이지의 자료 중 단 한 줄 경력에 불과하다”며 대학 입시 당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변호인은 최 당선자가 조 전 장관 아들이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자녀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인사 중 최 당선자만 기소된 점을 놓고 검찰이 차별적인 공소제기를 하고 있다고도 강변했다. 특히 변호인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며 형사사건공개금지규칙 등도 위반했다고 했다.

검찰은 ‘언론 플레이’에 대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최 당선자에 대한 기소는 “적법절차와 증거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최 당선자만 차별 기소했다는 발언에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는 것”고 설명했다. 이 조건에 들어맞는 인사는 최 당선자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 당선자의 2차 공판을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고 증거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5월에 일정이 많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최 당선자의 의견을 고려한 조처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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